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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과 단기금융상품이 적절하며, 금리를 서로 비교하여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동금리 상품으로서 일정한 주기를 두고 금리가 변하는 은행의 CD회전정기예금도 단기금융상품의 금리에 연동하게 됩니다. CD(양도성예금증서), 표지어음, RP(환매조건부채권), 발행어음, 기업어음 등의 단기 금융상품은 보통 500~1,000만원 정도의 최저가 입금액의 제한이 잇으나 예금의 경우에는 최저가 입금액의 제한이 없습니다. 은행의 예금을 이용 할 때는 일반정기예금에 추가로 금리를 적용하는 특판예금이나 상호저축은행이나 새마을 금고의 예금은 시중은행의 예금보다 금리가 더 높습니다. 은행에 비해 점포가 많이 부족하고 부실 또는 파산의 위험성이 높아 조심스럽게 선택해야합니다.
  • RP(Repurchase agreement)

    환매조건부 채권으로 주택의 매도 등 일시적인 목돈이 생겼을 때 단기간의 목돈을 투자할 수 있는 안정적인 상품으로 금융기관을 통해 해당 금융사의 보유채권을 고객들에게 잠시 팔았다가 일정기간이 지난 후 다시 사들이는 채권입니다. 하루를 투자해도 원금과 약정한 금리를 받는 확정금리가 최대장점입니다. 수시 입출금식과 약정식이 있으며, RP의 발행금리는 시중의 자금사정이나 금융기관신용도 그리고 시중금리에 따라 새로이 발행될 때 마다 수시로 변동되므로 가입 전에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 CD(negotiable Certificate of Deposit)

    양도성 예금증서는 은행의 정기예금증서에 양도성을 부여하여, 무기명 할인식(선이자지급식)으로 발행하는 저축상품입니다. 무기명식으로 발행하여 양도가 자유롭습니다. CD의 최장만기는 제한이 없고, 최단 만기는 30일 이상으로 제한되고 있으며, 실제거래에서는 3개월물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CD의 최소금액에는 제한이 없으나, 기관 및 법인인 경우 대부분 10억원 이상이며, 개인인 경우 1,000만원 이상입니다.
  • CP(Commercial Paper)

    기업어음은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자사의 신용도를 바탕으로 단기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발행하고, 만기 시에 기업이 약정한 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지급하는 무담보 약속 어음의 한 종류입니다. 대체적으로 증권회사와 종금사에서 취급하며, CP가 일반투자자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CP의 발행단위가 거액인데다 예금자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1억원 이상의 기본 투자금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공모를 통해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며,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MMDA(Money Market Deposit Account)

    은행이 단기성 거액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도입한 상품으로 시장실세금리가 적용되고, 입출금이 자유로워 각종 이체 및 결제기능이 가능하며, 무엇보다도 지점수가 많이 편리합니다. 대부분의 은행이 500만원 미만 고객에게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금액이 많을수록 고금리를 적용하며 에금자보호가 됩니다.
  • MMF(Money Market Fund)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금리가 높은 1년 미만의 콜론, 기업어금, 양도성예금증서와 같은 기존의 단기상품에 집중투자 한 다음 운용성과로 생긴 이익을 투자자에게 들려주는 개방형 투자신탁, 저축기한 및 금액에 제한이 없으며, 입출금이 자유롭고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지급된다는 점에 매력적입니다. 반면 실적배당형 상품이므로 예금자 보호가 안되며, 채권시장에 큰 충격이 올 경우 가격변동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20일 이전에 환매하면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CMA(Cash Managemeny Account)

    고객이 예치한 자금을 기업어음, 양도성예금증서, 국공채 등의 채권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투자금융회사와 종합금융회사의 대표적인 단기 금융상품으로 은행의 보통예금처럼 입출금이 자유롭고 이체, 자동납부 등의 부가서비스도 가능합니다. 은행의 MMCA나 증권사의 MMF의 중간쯤 되는 성격을 가지며 증권사나 종금사의 지점수가 적어 이용이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으며, 상품에 따라 예금자 보호의 유무가 다름으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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