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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자동차 보험이란 자동차를 소유, 운행, 관리하는 동안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 인하여 생긴 피해를 담보별로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상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을 말합니다. 자동차의 차체에 대한 화재, 충돌, 도난, 운송상의 위험 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운전에 의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도 담보하는 종합적 성격의 보험제도입니다. 이러한 자동차보험은 가입이 의무화된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임의 가입의 자동차보험으로 구분됩니다.
  • 책임보험(대인배상1)

    “대인1” 이라고도 부르며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은 의무적으로 가입(미가입시 행정 관청으로부터 과태료부과)해야 하는 보험으로서 남을 사상케 하였을 시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배상 책임을 약관에 따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종합보험

    대인배상2 :
    남을 사상케 하였을 때 책임보험의 초과분을 배상해주는 보험
    대물배상 :
    남의 재물에 대한 손해를 끼친 사고로서 손해 가입한도 내에서 배상 해주는 보험
    자기신체사고(자손사고) :
    보험에 가입한 자동차의 소유자와 운전자 등이 사망하거나 다치는 사고를 말합니다.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부상 혹은 사망하였을 때 보상해주는 보험
    자기차량손해(차량손해) :
    보험에 가입한 자동차가 파손되거나 도난당했을 때 보장해주는 보험
    무보험 차상해 :
    무보험차나 뺑소니차에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사상을 입을 때 보상하며 또한 가입자가 다른 무보험차(개인승용차)를 운전중 사고도 기준에 따라 보상하는 보험
  • 운전자보험

    운전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변호사 선임비용이나 벌금,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등을 보장합니다. 그 외에도 혼유사고지원금,리콜처리지원금 등 다양한 특약으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
    운전중 대인사고로 구속 또는 정식기소되어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한 경우
    벌금 :
    운전 중 대인사고로 벌금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한 경우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운전 중 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한도 내에서 1인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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